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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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3호서식]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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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4호서식]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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