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 재평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평가서 및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용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수용 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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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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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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