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결과서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