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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결과서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의결과 통보조문 원문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조문 원문
    ①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