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심의대상 | | | 조사 및 심의 결과 | 조사 및 심의 결과 | 조사 및 심의 결과 | 조사 및 심의 결과 | | | <첨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 <첨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 <첨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