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 서 약 서 본 위원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고용노동부 수사심의위원회(또는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 위원은 1.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2.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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