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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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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