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0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1-16 · 시행 2026-01-16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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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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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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