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신고 등조문 원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신고(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
- 제7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등조문 원문
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