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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신고 등조문 원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신고(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
  • 제7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등조문 원문
    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신고 등조문 원문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7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등조문 원문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조문 원문
    ①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체측정의 승인 등조문 원문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전력저감(경고표지)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나누어 승인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 등조문 원문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