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2조 (자체측정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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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전력저감(경고표지)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도 제품별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전력저감(경고표지)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도 제품별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②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별표 8이 정하는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측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사항을 승인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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