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1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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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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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개정 2026. 1. 23>
②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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