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7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3조제3항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동일시험 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국가표준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신고한 제품 중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단이사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여부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고,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에 부여하는 모델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신고한 후에 대기전력의 성능에 영향이 없는 일부 기능의 추가 또는 삭제, 단순한 색상 변경으로 모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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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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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