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4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저감기준의 변경 또는 측정방법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③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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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별지 제5호 서식]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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