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4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저감기준의 변경 또는 측정방법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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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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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