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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조문 원문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검증기준 중 해당 지능정보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항목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절차조문 원문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①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영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18조의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