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0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영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18조의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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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제16조 · 설계 방법 및 지침제17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제18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제19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