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2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력 보완 및 대체제11조 색상 식별능력 보완제12조 청력 보완 및 대체제13조 음성입력 대체제14조 인지능력 보완제15조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제16조 설계 방법 및 지침제17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제18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제19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제21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보편적 설계제5조 보조기기와 호환성 제공제6조 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제7조 접근성 보장 및 이용편의증진의 표시제8조 손 또는 팔 동작 보완제9조 반응시간 보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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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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