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9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8조의 검증 기준에 따른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검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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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1.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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