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9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8조의 검증 기준에 따른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검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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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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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