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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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활용하여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조작ㆍ입력 등을 보조하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3. 지능정보제품에서 한국어 이외에 제공하는 다국어 버전(한국어 이외의 다국어 버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활용하여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조작ㆍ입력 등을 보조하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3. 지능정보제품에서 한국어 이외에 제공하는 다국어 버전(한국어 이외의 다국어 버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검증기준 중 해당 지능정보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항목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 검증기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검증 항목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혐평가에서도 면제된다.
⑥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의 등급과 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⑦「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준수한다는 성적서(「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의 성적서를 말하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에 한한다)를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지능정보제품은 별표 7의 설계지침 검증기준 대응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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