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조문 원문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수집ㆍ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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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수집ㆍ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
폐전자제품의 수집ㆍ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
작성ㆍ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
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별표 1에 따른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② 폐전기ㆍ폐전자제
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
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②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
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②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
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②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②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① 관리표의 작성ㆍ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