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7조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표의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ㆍ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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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 승인번호 : ○○ 제200 - 호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 귀 업체의 200 년 월 일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1. 업체정보 2. 유의사항 ①업종은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내역(중복 가능)을 말하며,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사용자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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