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7조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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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ㆍ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표의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ㆍ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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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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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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