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7조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ㆍ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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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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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