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수집ㆍ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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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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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