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10조 (관리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표의 작성ㆍ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된 관리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 수정전 관리표 및 당해 관리표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정보 중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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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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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