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10조 (관리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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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표의 작성ㆍ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표의 작성ㆍ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된 관리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 수정전 관리표 및 당해 관리표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정보 중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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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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