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2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1-09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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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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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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