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시험규격조문 원문
기재하며,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액세서리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가. 안전성의 경우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1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등급 결정, 위험관리 등을 위해 활용한 자사가 설정한 근거 또는 국제 규격(IEC, IS
- 제26조 · 첨부서류의 요건조문 원문
ㆍ임상시험 등에 들어간 것은 언제, 어디서 였나 등)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한다.3.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일반사항별표1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보고서와 함께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대표 모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