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위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1.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2. 실명 및 계좌번호 인증3.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4.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제4의4조 · 평가위원의 해촉 등조문 원문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서약을 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11.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1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삭제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