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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위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1.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2. 실명 및 계좌번호 인증3.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4.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제4의4조 · 평가위원의 해촉 등조문 원문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서약을 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11.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1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삭제③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제안서 제출조문 원문
    ① 입찰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서는 PDF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실시조문 원문
    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⑨ 평가집행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별 다음 각 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확인(처리)한 후 제안서 평가를 마쳐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결과2.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의견서3.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4.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⑩ 삭제
  • 제16조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조문 원문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실시조문 원문
    평가집행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별 다음 각 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확인(처리)한 후 제안서 평가를 마쳐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결과2.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의견서3.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4.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⑩ 삭제⑪ 평가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 제13조 · 평가점수 등 통보조문 원문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의견서를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협상의 내용과 범위조문 원문
    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협상의 내용과 범위조문 원문
    등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위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1.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2. 실명 및 계좌번호 인증3.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4.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6.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별표3 사후평가 내용② 평가집행자는
  • 제11조 · 평가실시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확인(처리)한 후 제안서 평가를 마쳐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결과2.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의견서3.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4.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⑩ 삭제⑪ 평가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 담당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
  • 제14의2조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조문 원문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② 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실시조문 원문
    안서 평가를 마쳐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결과2.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의견서3.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4.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⑩ 삭제⑪ 평가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 담당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