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평가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평가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련 조사 및 법령 해석 의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찰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하여야 한다.
삭제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 일시ㆍ장소에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중 평가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1. 오프라인 평가(온ㆍ오프라인 혼합평가 포함)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온라인 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ㆍ입찰자의 답변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 평가위원 질의ㆍ입찰자의 답변(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1. 사업관리자(PM)가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4. <삭제>5.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집행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별 다음 각 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확인(처리)한 후 제안서 평가를 마쳐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결과2.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의견서3.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4.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
삭제
평가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 담당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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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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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