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조 (평가위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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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1.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2. 실명 및 계좌번호 인증3.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4.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6.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별표3 사후평가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1.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2. 실명 및 계좌번호 인증3.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4.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6.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별표3 사후평가 내용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척ㆍ회피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과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단,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소속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삭제>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및 「조달청 평가위원통합관리규정」제17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ㆍ회피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 관리부서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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