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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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1.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2. 실명 및 계좌번호 인증3.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4.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6.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별표3 사후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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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1.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2. 실명 및 계좌번호 인증3.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4.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6.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별표3 사후평가 내용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척ㆍ회피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과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단,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소속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삭제>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및 「조달청 평가위원통합관리규정」제17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ㆍ회피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 관리부서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자격요건,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 해촉(또는 명부…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