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의2조 (협상의 내용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결과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이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관의 장 및 협상대상자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