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3조 (평가점수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의견서를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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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술능력평가 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 기술능력평가 의견서 평가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주] 1.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 시 평가위원 소속ㆍ직위ㆍ성명은 제외하여 송부한다. 2.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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