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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계기관 협의 등조문 원문
    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계기관 협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
  • 제12의3조 · 협의안의 접수 및 검토의뢰조문 원문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계기관 협의 등조문 원문
    로 의견 회신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간단축사유서[전문개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사전규제심사 등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사전규제심사 등조문 원문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④ 규제심사대상인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