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관계기관 협의 등조문 원문
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계기관 협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
- 제12의3조 · 협의안의 접수 및 검토의뢰조문 원문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