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의2 (사전규제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규제심사대상인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 자체 규제심사는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부훈령)에 따른다.
⑤규제심사비대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규제비대상 확인을 받고, 제9조에 따라 법제처 심사 요청 시 그 확인서를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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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 1. 법령명 | 1. 법령명 | 「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부) 2. 제·개정 주요내용 | 신설·강화 규제 해당 | 신설·강화 규제 해당 | 가. 주요내용(안 제0조 제0항) 내용 2. 제·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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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0000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0000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임을 확인함. 2023. 0. 0. 국가보훈부 00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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