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관계기관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입안이 완료되면 「국가보훈부 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고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기획예산처 :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및 회계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등을 포함한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3.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4.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계기관 협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mogef.go.kr)을 활용]3.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4.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5.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 회신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간단축사유서[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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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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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