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의3조 (협의안의 접수 및 검토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거나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 협의를 요청받은 법령 제정ㆍ개정안(이하 이 장에서 "협의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협의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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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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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