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3 (협의안의 접수 및 검토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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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거나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 협의를 요청받은 법령 제정ㆍ개정안(이하 이 장에서 "협의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거나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 협의를 요청받은 법령 제정ㆍ개정안(이하 이 장에서 "협의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협의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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