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6조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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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제10의2조 부령의 공포제10의3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10의4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11조 입법진행상황의 보고 등제12조 국회 법안심사 대응제12의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12의3조 협의안의 접수 및 검토의뢰제12의4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2의5조 검토의견의 통보 및 조정 등제12의6조 검토결과의 반영 노력제13조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제13의2조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제13의3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14조 행정규칙의 발령제15조 유권해석의 권한제16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해석제17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18조 유권해석 회신제2조 정의제22조 입법관련 자료의 제출제24조 법제업무 정보의 제공노력제25조 적극행정 법제제26조 기간의 기산일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제5조 주관부서의 지정제6조 법령의 입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