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표시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자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받은 자가 위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ㆍ보관 관리할 경우, 위 내용을 갈음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
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자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받은 자가 위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ㆍ보관 관리할 경우, 위 내용을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공단이사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공단이사장은 확인결과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