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표시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표시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 제9조 · 확인결과 통지조문 원문
    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자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받은 자가 위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ㆍ보관 관리할 경우, 위 내용을 갈음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표시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
  • 제9조 · 확인결과 통지조문 원문
    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자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받은 자가 위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ㆍ보관 관리할 경우, 위 내용을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확인결과 통지조문 원문
    ① 공단이사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 현황 관리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확인결과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