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확인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확인결과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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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확인 관리대장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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