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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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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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