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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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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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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