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확인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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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자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받은 자가 위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ㆍ보관 관리할 경우, 위 내용을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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