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표시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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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비율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비율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재생원료의 사용실적은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
③신청서는 동일한 규격의 제품ㆍ용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공단이사장은 표시 신청서에 따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재접수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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