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표시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비율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재생원료의 사용실적은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
③신청서는 동일한 규격의 제품ㆍ용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공단이사장은 표시 신청서에 따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재접수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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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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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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