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표시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비율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재생원료의 사용실적은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서는 동일한 규격의 제품ㆍ용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단이사장은 표시 신청서에 따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재접수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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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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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