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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② 국
  • 제18조 ·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요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1. 정기심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기별 심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요청 및 허가조문 원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 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은 다음 운영지원과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전교육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출장 결과 주요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