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② 국
- 제18조 ·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요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1. 정기심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기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