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7조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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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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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