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기상청 · 총 26조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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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프로그램 및 활동의 담당부서제11조 담당부서의 임무제12조 적용범위제13조 기상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제14조 위원회의 구성제15조 위원회의 운영제16조 위원회의 심사기준제17조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의 수립제18조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요청 및 허가제1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사전교육제21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제22조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제23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24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제25조 사후관리 등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국제협력계획 수립 및 대외협의제4조 사전협의제5조 국제협력전문가의 지명제6조 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제7조 국제협력전문가의 관리 및 지원제8조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위촉 등제9조 역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