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8조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요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1. 정기심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기별 심사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이 요청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 제출일2. 수시심사: 공무국외출장 실시일 30일 전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검토한 다음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③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 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은 다음 운영지원과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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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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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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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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