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0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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