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담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보호소년 등이 위원회에 면담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무과장에게 보고하며, 주무과장은 해당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담진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그 제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서면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⑤ 진정서 또는 서면을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인계받거나 진정함에서 수거한 진정서 등의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⑥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직원 등이 개봉하거나 열람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담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게 보고하며, 주무과장은 해당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담진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그 제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로부터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가 송부된 경우 인권보호팀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분확인 등조문 원문
    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년원 등의 행정지원과장(이하 "행정지원과장"이라 한다)은 위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위원 등의 인적사항4. 위원의 동반없이 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