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면담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보호소년 등이 위원회에 면담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무과장에게 보고하며, 주무과장은 해당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담진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그 제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보호소년 등이 위원회에 면담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무과장에게 보고하며, 주무과장은 해당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담진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그 제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⑤ 진정서 또는 서면을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인계받거나 진정함에서 수거한 진정서 등의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⑥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직원 등이 개봉하거나 열람하
게 보고하며, 주무과장은 해당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담진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그 제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로부터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가 송부된 경우 인권보호팀은
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년원 등의 행정지원과장(이하 "행정지원과장"이라 한다)은 위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위원 등의 인적사항4. 위원의 동반없이 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