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면담진정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 등이 위원회에 면담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무과장에게 보고하며, 주무과장은 해당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담진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그 제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가 송부된 경우 인권보호팀은 이를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면담진정 보호소년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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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 면담진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1. 30.>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 면담진정 신청서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 면담진정 신청서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 면담진정 신청서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 면담진정 신청서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 면담진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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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면담 진정처리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1. 30.> 면담 진정처리부 < 국가인권위원회 > | < 국가인권위원회 > | < 국가인권위원회 > | 결 재 | 담 당 | 인권보호 팀 장 | 교무과장 | 원 장 < 국가인권위원회 > | < 국가인권위원회 > | < 국가인권위원회 > | 결 재 | | | | 연번 | 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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