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법무부 · 총 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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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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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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