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법무부 · 총 33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담진정 처리절차제11조 진정함 설치ㆍ운용제12조 진정서 또는 서면의 송부제13조 위원회가 보낸 서신 등 열람제13의2조 보호자 등 통지제14조 야간 시 진정제15조 징계자 등의 진정제16조 신분확인 등제17조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시 절차제18조 전문가 방문제19조 조사범위등 사전고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면담장소 및 보호소년 등 신체검사제21조 직원 입회제22조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제23조 자료제출 등 요구제24조 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제25조 합의의 권고 등제26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제27조 진정 보호소년 등의 이송시 통보제28조 진정의 취하제29조 용지 등의 부담제3조 전담부서 편성제30조 준용규정제30의2조 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처리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진정 상담제5조 진정방법등 고지제6조 직원 교육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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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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