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서면진정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소년 등이 위원회에 서면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주무(주간) 또는 상황실장(야간)에게 보고하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한다.
삭제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봉함하여 봉투의 겉면에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보호소년 등의 의사에 따라 직접 진정함에 투입하도록 하거나, 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공휴일ㆍ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또는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이 직접 진정함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정함 설치장소까지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진정서 또는 서면을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인계받거나 진정함에서 수거한 진정서 등의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직원 등이 개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 인권보호팀은 이를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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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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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