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서면진정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 등이 위원회에 서면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주무(주간) 또는 상황실장(야간)에게 보고하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한다.
②삭제
③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봉함하여 봉투의 겉면에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보호소년 등의 의사에 따라 직접 진정함에 투입하도록 하거나, 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공휴일ㆍ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또는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이 직접 진정함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정함 설치장소까지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⑤진정서 또는 서면을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인계받거나 진정함에서 수거한 진정서 등의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직원 등이 개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 인권보호팀은 이를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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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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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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