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신분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소년원 등을 방문한 경우, 정문 근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년원 등의 행정지원과장(이하 "행정지원과장"이라 한다)은 위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위원 등의 인적사항4. 위원의 동반없이 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가 방문한 경우 위원의 위임여부 및 위임된 사항5. 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제1항의 방문조사인 경우에 한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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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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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