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부실벌점의 부과 등조문 원문
    술인등이 설계ㆍ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ㆍ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ㆍ감리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협회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전력기술인등"이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른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전력기술인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협회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전력기술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1. 영 제
  • 제6조 · 부실벌점의 부과 등조문 원문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조문 원문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⑧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조문 원문
    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시ㆍ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업자선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