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부실벌점의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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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ㆍ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부실벌점의 부과를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ㆍ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부실벌점의 부과를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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