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부실벌점의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ㆍ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부실벌점의 부과를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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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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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