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8조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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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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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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